◈떼인돈받아주는곳의 채권추심절차 알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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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절차 알고 시작하자.
다들 멋진 휴가들 보내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셨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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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떼인돈받아주는곳의
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채권에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개인간의 거래로
채권추심에 있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만
떼인돈받아주는곳에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받기위해서는
소송제기를하여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이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과 같이
판결을 통하여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거래를시작하실때
공정증서와 같이
판결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를 시작하신다면
떼인돈과 같은 못받는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공정증서와 같은 문서로서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겠죠.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전
취해야 하는 한가지가 있는데요.
만약,
현재 채무자에 대한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면
떼인돈을 쉽게 받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셔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잡아둘 수있습니다.
즉,
가압류와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조치하는 제도로써
소송까지의 긴시간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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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사채권의
채권추심절차는 조금더 간단합니다.
물론, 강제집행으로 압류와 같은
법적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절차가 필요하지만,
채무자의 설득만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면
구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당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 등의
원인서류만 확실하다면
바로 추심업체에 채권추심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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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마다
또 못받은돈/떼인돈/대여금/미수금 등과
같이 부실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추심의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채권추심직원의
경력과 실력에서 나오는
융통성과 노련함많이 최고의 회수율을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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