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받아주는곳★ 독촉계획 수립해서 물품대금 안전하게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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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계획 수립해서 물품대금 안전하게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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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물품대금-확실한 채권추심을 만나보세요.
못받은 물품대금에 대해 회수하기위해서
채권자분들은 채무자를 어떻게 독촉을 해야 할지가
고민이신분들 많습니다.
보통, 물품대금 독촉하는 방법으로는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서면을 통한 방법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상황에 따라서
독촉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물품대금을 갚아야할
채무자의 감정을 너무 건드리지 않는선에서
적당한 독촉을 하여 채무자 스스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채무자 독촉방법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할 때
내용증명 발송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들을 좀 알아볼까요?
서면독촉에 있어
거래대금에 따라
꼭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용증명을 발송하므로해서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기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돈받으로 갈테니 숨길 수 있는거 다숨겨라'
하는 격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를 정지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구지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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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용증명을 꼭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지요.
거래대금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거나
서로 물품대금의 변제액이 다르다거나 하는경우에는
확실한 변제내용을 채무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내용증명이 꼭 필요합니다.
사업하시면서
일일이 발생되는 부실채권을 직접회수하시기위해
독촉계획을 잡고
채무자에게 독촉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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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분이 원하시는
독촉의 방법으로 물품대금 회수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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