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물품대금 회수방법!!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6. 12. 5. 15:57

새한신용정보는 높은 회수율로 보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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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회수방법!!! -

 

안녕하세요.^^

채권회수를 내일처럼 맡아서

해결해드리는 최선희 팀장입니다.

 

물품대금 회수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사업주분입장에서도

해볼만한 모든방법을 다 해보셨겠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읽어 내려가주세요..

 

첫째,

거래하였던 물건에 대한 회수조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지체한다면

상대방 사업장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을

물품에 대한 회수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어찌보면 더이상의 손실을 막는 가장 빠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상대방의 회사에 가서 물건회수를 강행할 수는 없겠지요.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물품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입금이 안될 시 계약 해지의사를 밝힌 후

손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제3채무를 받아라.

 

상대방 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제3채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를 통한

채권을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건으로 돌려받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등으로 변제받는

대물변제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물품대금 청구소송.

 

위의 방법으로도 채권회수가 어렵운상황이라면

마지막 방법인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나

그나마 소송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이 떨어지면,

재산명시/재산조사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재산에 대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같이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물품대금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물품대금 회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감정만 대립될 뿐 해결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문추심인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회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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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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