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못받은 공사대금 회수(받아주는곳)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8. 3. 7. 16:44

못받은 공사대금 회수(받아주는곳)

 

공사대금 잘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공사대금을 못받으셔서 전화를 주실때

안타까운 상담들이 많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실때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작 돈을 못받을때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바로 의뢰가

힘드신 경우가 생깁니다.

 

공사를 맡아서 하실때

주위 친하신분들 소개로 일을 하게 되어

구지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다

쉽게 생각하시고

구두계약으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사람의 소개라 할지라도

공사비나 시공비에 대한

정확한 견적은 뽑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놓으셔야 합니다.

후일에 문제가 발생될때

책임부분도 함께 말이죠.

 

 

못받은 공사대금 회수는

서로의 견해차이로 인해

공사현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요지가 다분하므로,

더욱 꼼꼼한 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못받은 공사대금,시공비가 발생되면

이를 근거로 채권추심업체에

바로 의뢰가 가능하므로

소송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회수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채무자의 상태를

혼자 파악하려 하지마세요.

본인입으로 신용불량자라하거나

주위소문으로 알고있는 것이

채무자의 모든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신용조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령 채무자가 지금현재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하더라도

포기하시기는 빠릅니다.

 

저희 못받은 공사대금 회수(받아주는곳) 잘하는

새한신용정보는

노련한 경력을 겸비한

전문추심직원이 움직입니다.

 

 

많은 채무자를 상대하면서

얻어진 노하우와 융통성있는

채권추심으로

보다 빠른 공사대금 회수를 이끌어 냅니다.

 

백가지 글을 읽어보시는것보다는

한번의 상담으로

결정하시는것이

현명한 추심의 시작입니다.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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