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물품대금] 소멸시효 알고갑시다.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2. 15. 18:34

새한신용정보 채권이야기

- 물품대금 소멸시효 알고갑시다. -

 

안녕하세요.^^*

상사채권,민사채권,소액채권까지

부실채권은 무엇이든

빠른회수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있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에는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상 생겨나는

 미수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품대금에 관련된 미수금이 가장 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물품대금에는 납품을 공급하고

 공급금액을 못받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을 사기위해 먼저 돈을 준상태에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일들은

업체에서는 비일비재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사실 사업상 발생되는 미수금은

받아내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회수가 힘든상황이 되는것이구요.

상대방 업체의 사정을 봐주고 미루다 보면

결국은

감정이 않좋아지는 상태까지 가고

법적인 대립까지 가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회수가 안되고있을때,

채권자분이 꼭 기억해두셔야하는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단기성이 있습니다.

 

다른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기 짧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다가는 돈을 받을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독촉을 하여도 회수되지 않는

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잘 체크하셨다가

법적 소송의 판결을 통한

시효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미수금까지 챙기시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회수되지않는 채권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아지구요.

 

채권추심은 전문채권추심업체인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에 맡기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사업의 번창과 또 부실채권의

빠른회수로 원활한 자금회전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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