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사해행위 채권추심.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3. 9. 16:26

미수금받아주는곳 (일산,용인,전주,부천,진주,부산,목포) 새한신용정보

- 채무자의 사해행위 -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속에

 

가끔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채권관련하여 채권자분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기위해 오늘도 공부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사해행위 입니다.

  

 

먼저 사해행위란 생소한 단어부터 알아볼까요?

 

 

사해행위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목적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거나,

소유권자체를 옮겨놓아 채권자가 받아야 하는

회수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해행위 의 판단기준은...

 

채권자에게 채무가 발생된 이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채무자의 재산변동으로 확실히 입증이 되어야만 사해행위로 인정하게 됩니다.

 

 

늘 채권상담을 하다보면

 

채권자들이 자주하는말이 있습니다.

 

"빌려줄때보다 어찌 받을때에

 

법으로 제지당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것인지..

 

정말 내돈받기 정말 힘드네요.."라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요즘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도

 

많이 힘든것을 느낄정도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말이 엄뚱한 곳으로 가고 있네요..ㅎㅎ

 

  

~ 그렇다면 사해행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볼께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처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부인이나 아들명의로 무상증여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행위

 

-현재의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행위

 

   

//변제 또는 대물변제//

 

자신이 가진 채무에 대한 변제자체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갚아야할 채무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대물변제를 하였거나,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것이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물적담보 제공//

 

- 위에 변제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은 것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연대보증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행위도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 그것이 단순보증이라면 최고, 검생의 항변권을 가지게 되므로

 

주채무자의 재력이 충분한것으로 인정된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관련된 상황들을 상담받다보면

 

정말 알고 있어도 힘든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채권의 종류도 다양할 뿐더러

 

진행의 방법또한 달리해야하는 채권들이 많기때문이지요.

 

자칫 잘못된 처리로

 

채권자체를 망가뜨려버리는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은

 

이러한 여러종류의 채권들을 다루면서

 

얻어진 노하우와 채무자의 성향들을 분석하여

 

빠르고 높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제대로된 진행을 맡겨보세요.

 

(못받은돈/물품대금/빌려준돈/외상대금/미수금/대여금/공사대금/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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