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타이밍..전문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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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회사 새한신용정보.
- 미수금 회수티이밍 -
백마디 말보다 높은 회수율로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력있는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정당한 받을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미수금이 발생되어 시기가 많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
사업자금과같은 투자금은 상사채권으로 보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모든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것은 아니며
물품대금, 용역비, 숙박비, 음식비 등과같은
단기소멸시효를 가진 채권들도 있기에
채권이 발생되면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나버리기전에
채권자는 받을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시효가 거의 다되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최고를 통해
시효중단을 시켜놓고 회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못받은돈을 회수할때
혼자서추심을 하시던지 채권추심회사에 의뢰를 하시던지
채권회수를 하려고보니,
채무자에 대해 알고있는게 없어서 고민이신분들도 계시지요.
예전엔 연락을 하였지만,
어느순간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두절되었다거나
계속 주소를 바꾸는 등 쉽게
채무자를 찾아낼 수 없을것 같아 걱정이실텐데요.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과거에 사용한번호 포함),
금융계좌번호 중에 한가지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 말고도
미수금회수시 또 궁금한것이 한가지 더 있죠..ㅎㅎ
지연이자부분인데요.
미수금 청구시에 보통 원금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당하게 받아야할 변제기가 지났다면
채무자에게 지연손해을 물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약정은
따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따르긴 하지만,
약정이 없다하여도
상사채권의 경우 6%,
민사채권의 경우 5%의 지연손해가 발생되며,
법적절차를 통한 판결을 받거나,
동일한 효력을 득하면
연 15%의 지연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수금관련이야기 요기까지만 할께요..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전화주세요.
무료상담으로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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