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 활용법-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4. 6. 20:11

(안산,평택,용인,수원,부천,시흥,시화,화성)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 활용법 -

 

어제 이어서 오늘도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젠 정말 봄이 오려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상사채권/민사채권/부실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돈이 오고가는 채무관계 또한 그 중에 하나인데요

 

힘들때 빌려쓰고 갚을때도

고마웠던 그마음을 잊지않고

제 날짜에 딱~ 갚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힘들어서 돈을 빌릴때는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 갚을것을

몇번이고 약속하고 정작 갚을 날짜가 되어서는

시간을 끌면서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늘어놓거나,

아예 나 아무것도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빌릴때는 몰랐는데 갚으려니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그들의 심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쯤되면

답답한 채권자는 돈을 받기위해

수많은 전화와 독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꼼짝하지 않는 알미운채무자들....

 

더이상의 구두로써의 독촉은 이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이럴땐, 먼저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의 목적도 있지만,

나중에 일어날 법적분쟁에 있어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잠시 알아볼까요?

 

내용증명이란,.....

채권, 채무에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내용증명의 효력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하는 단계로써

더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내용증명의 내용에 담아

우편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효력으론,

내용증명을 보냄으로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6개월안으로 가압류 신청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여

 재판상 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는 채권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내용증명을 신청만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잘못알고 계시는겁니다.

잘 체크하셔서 기억하실 부분입니다.

 

오늘은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시기전에

하셔야 하는 내용증명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글이었으면 좋겠네요.

 

상사채권,민사채권 등 부실채권에 있어

추심의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채권자분 혼자서 추심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로 인해 회수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과

상의해주시면

합법적이고 전문적 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빠른진행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최선에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언제든지 무료진행입니다.

채권관련하여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