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새한신용정보 물품대금/공사대금 판결문시효 관리는?
부천새한신용정보 물품대금/공사대금
판결문시효 관리는?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너무나 지치는 나날이 계속되실 것같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뻘뻘 흘려가며 일한 댓가인 급여를 못받아
임금체불로 고생이신분들도 많고
공사대금을 못받아 걱정이신분,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값을 제때 받지못해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고생하시는분들도 많으시지요.
말로써 끝나면 좋을 채무관계가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새한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판결문 시효를 알아볼까합니다.
갚아야 될 돈을 제때 갚아준다면
독촉을 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가는 소송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받았다고하여
채무자가 돈을 쉽게 갚으리란 생각은
접으셔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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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담에서도 한분이 그런말씀을 하시더군요.
"판결받으면 무조건 돈 주는거 아니냐구요.
아니면 소송은 뭐하러 하냐구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당연 받을 수 있어야 맞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어주는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숨겨버리는
채무자도 있어
채권추심은 더욱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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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판결문의 궁금한 몇가지를 알아보려구요.
판결문을 부여받지 못한상태...
소송이 끝나고도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은
소송기록열람을 신청하셔서 확인하시고
송달되지않았으면
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분실시....
판결문을 분실하였다하여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재도부여'라는 신청을 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되니까요.
판결문의 소멸시효....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제품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채무를 변제받을 수있는
판결문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판결문의 시효는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발생되며
그안에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루라도 날짜를 놓치신다면 연장은
불가하게 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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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고 조금씩 변제를 하였다면....
채무자가 조금씩 변제를 하다가 멈추었다면
변제하는 기간동안은 시효의 중단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시효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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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신 채권자분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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