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안산,수원,부천,용인,일산,김포)지급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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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공시송달? -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회사
최선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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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급명령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해볼께요..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빠른 지급명령으로 하고싶은데요,
지급명령 공시송달이 가능할까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채권자분이 계십니다.
먼저,
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제도자체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것은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하는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시간이 길게 걸리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권원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 된다면
아무리 채무를 가진 채무자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말하고있는 변제금액과 채무자가 알고 있는
금액이 서로 상이할 수도 있고,
채무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없는것이기에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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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채무자의 부재로인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본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에 들어간 비용에서
인지대, 송달료가 추가되며 확정이 떨어지는 기간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1~2달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소송은 4개월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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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변제를 독촉하지만,
채무자들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있기에
추심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채권자분이 법적진행부터 회수까지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회수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구요.
채권추심은 채권추심전문업체의 실력있는 추심직원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회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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