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새한신용정보 공사대금/용역대금/지입차 못받은돈 받아내는 방법.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5. 22. 18:36

못받은돈 받아내는방법 새한신용정보

- 공사대금/용역대금/지입차량 못받은돈 -

 

벌써 에어컨 없이는

사무실이 후끈하네요.

올여름도 무지 더우려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못받은돈 받아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용역대금받아주는곳

 

못받은 공사대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공사대금/용역대금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하루이틀 작업한 현장도 아니고

몇주 아니 몇개월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힘들게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하였음에도

건설업체가 돈을 주지 않아

실의에 빠져계신 분들이 계시죠.

 

건설업체나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다른업체의 채무를 이행하기위해

채권자분의 채무 변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공사도중

부도가 나서 여러 채권자들과의 분쟁에 의해

변제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또, 공사진행에 있어

말도안되는 하자를 잡아 합당한 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건설업체나 건물주가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우선 공사대금/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공사수주를 받을실때,

계약서는 확실하게 받아두셔야 하구요.

 

계속해서 공사대금이 미뤄진다면

일단,

앞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겠지요.

 

이때, 일은 중단하더라도

유치권행사를 위해서

공사현장을 떠나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시간에 알아볼께요.)

 

다음으로,

내용증명 발송으로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련된 내용도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용역대금받아주는곳

 

못받은 공사대금때문에

채권자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또 다른 공사현장도 다녀야 하고

일을 안하고 못받은돈만 받으러 다닐 수는 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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