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새한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내용증명의 중요목적]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6. 10. 25. 17:58

새한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업체)

- 내용증명의 중요목적 -

 

비가내린뒤 거리는

항상 정리된듯해서

기분마저 산뜻해지는것 같아 좋아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활용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대여금받아주는곳

 

내용증명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 작성

 

(1) 사건에 대한 의사표지나 통지를 하여야 할때

내용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어 아무런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빌린사람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을때,

대여금에 대한 독촉의 내용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2) 계약해지를 위한 의사표시를 할때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철회를 할때,

구두로 철회의사를 밝힌다면 후일에

법적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차원으로

내용증명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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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중단을 위해 청구의 목적으로 할때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가정할때, 

10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효기간이 되기전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통지를 해놓게 되면

일단,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채권양도 양수를 통지할때

A가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A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데 이때, A도C라는 사람에게 갚아야할 채권이 있다면

A가 C에게 변제하지 않고 B에게 대신 변제해달라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내용증명을 최고하여 둔다면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상대의 심리적압박의 효과를 보고자 할때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통지하게 됨으로

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함으로

미수금회수등 과 같은 사건에 적절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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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내용증명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은사람이 회답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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