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미수금회수 강제집행.
미수금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미수금회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채권분석하고 발로 뛰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입니다.
안산,수원,부천 새한신용정보
빌려준돈, 공사대금,물품대금,계약금,외상대금 등
못받은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중에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의 이야기를 포스팅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을 실현할 수있도록 만들어놓은
절차중에 하나입니다.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인 것이지요.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종류를 살펴보면,
통장압류, 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도 절차가 있는데요.
먼저
채권자가 채무관련하여 공증하여 받아둔
공정증서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로 채무 확정판결받은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교부받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이 채무자의 급부의무를
기재해놓은 문서가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판결문, 공정증서, 조정증서, 지급명령,
화해조서, 가집행선고부판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받은 집행권원만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집행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이 떨어진 지급명령은
집행문부여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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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
한번도 해보지 않은 채권관련 소송 업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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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은 생각보다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동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신용상태와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아내어 회수에 들어가야합니다.
중요한 회수의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됩니다.
지금바로 연락주세요.
채권추심전문팀
최선희팀장
☎ 1566-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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