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새한신용정보] 지급명령/판결문으로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4. 10. 17:06

못받은돈/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수원,용인,인천,화성,산본,시흥,부천,동탄)

- 지급명령/판결문으로 못받은돈 받아내기 -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의 기본부터 회수까지

성실하게 활동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글은

지급명령과 판결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지급명령과 판결문중 어떤걸 받아야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둘의 차이도 알아볼께요.

 

먼저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의 한종류로써 신청만으로

결정이 떨어지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신청만하였다고 무조건

 결정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받지않아도 되는

 공시송달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나 정보가 정확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금에대한

이의가 없다 생각될때에만 신청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채무자의 변론없이 진행되므로

 채권자가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더이상의 이의제기가 없을때

1개월~2개월만에 결정이 떨어집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없기에

 송달확정증명원이 필요없으며

결정문 자체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집행문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 판결문은....

집행권원의 한종류로써

상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항소와 상고를 통하여 최종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제도가 있기때문에

채무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않는 다면

채무자주소지로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직접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제도에 의해 판결은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판결까지의 기간은

4개월~6개월 까지 소요됩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제도가 있기에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게되면

반드시 송달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받아두셔야 합니다.

 

또, 판결문은 지급명령과 달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도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판결문 모두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안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여

추심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안산지사 채권추심팀은

 다년간의 경력을 갖춘 실력있는

채권추심직원이

채권자의 편에서서 부실채권을

확실하고 성실하게 빠른채권회수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