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새한신용정보 [집행권원과 집행문] 대여금잘받아주는곳.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6. 11. 1. 16:58

새한신용정보 신용정보업체 미수금잘받아주는곳

- 집행권원과 집행문 -

 

10월의 마무리 잘 하셨나요?

11월의 시작이 되었네요.

이젠 2016년도 두달이 남았네요.

모두다들 힘내서 깔끔한 마무리 할수있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채권자분의 곁에서 늘 힘이되어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최선희 팀장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채권자분의 승소판결이 떨어진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행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한데,

집행권원에는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또, 가압류및 가처분명령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문이 필요없는 집행권원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이행권고, 가압류및 가처분명령등은

집행문없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판결문등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첨부하여야만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가 발생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신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을 하여야하고

그래도 회수를 못할 시에는

한번도 해보지 않는 소송을 진행하여야하고

혼자서는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진행하면서 계속 터지게 마련이지요.

 

그러다, 결국

채권자분이 먼저 지치셔서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은 전문가가 진행할때

가장 빠른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

채무자를 다루는 노련함. 등을 갖추어야

높고 빠른회수로 연결됩니다.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을

믿고 맡겨주시면

진실되고 성의있는 회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최선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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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까지

전국의부실채권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