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유치권]이란?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5. 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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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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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업체

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관련하여 유치권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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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무엇인가?..

돈을 받을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물건에 대해 채권이 발생되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들자면,

공사를 시공중인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돈을 줄때까지 시공중인 건물에 대해

점유하여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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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채권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해당물품을 점유하고

그 물품에 의해 채권이 발생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지급해야할 지급기일을

넘겨야지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치권은 별제권과 경매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매각금에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경매를 진행하기전 반드시

받아야할 배당금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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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법적진행을 생각하신다면

많은 변수도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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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시기 힘든 채권관련된 사항은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에 문의해 주세요.

빠른 회수가 되로록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추심 진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욱 빠른 조치로 회수의

성공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