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재산명시 신청 *소액채권*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4. 5. 21:17

새한신용정보 (안양,인천,용인,평택,김포)채권추심업체

- 재산명시신청 *소액채권* -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싶어도

재산상태를 알지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자 관할법원에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 알려달라는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재산명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판결문과 지급명령과같은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등과 같이

 개인사업자와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에 필요서류에 대한 확인절차후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와 함께

재산명시신청서 작성을 해주시구요.

그 절차가 끝나셨다면,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함께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합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알수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예금, 적금, 급여소득에 대한 조사,

채무자의 가입보험금, 자동차보유상황 등을

알수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얼마나 성실히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여 제출하였느냐에 따라서 재산조사는

많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신청외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볼 방법으로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시는것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의지대로 작성하는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신용정보업체에서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이기에

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채권추심을 의뢰하지 않으시더라도

채무자의 현재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신용조사/재산조사만 의뢰하셔도 됩니다.

 

빠른 진행으로 채권추심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