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못받은돈 받아내자.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7. 28. 15:45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못받은돈 받아내자.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에 있어 채권자분의

정당한권리를 찾아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초기에 해결이 되지 못하면

법적인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이럴때,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채권추심을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강제집행 역시

어느곳을 치고 들어가야 할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장압류가 될 수도있고

급여압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살고있는 집이나 사무실의

보증금 등의 압류가 더 실익성이 있을 수도 있구요.  

 

찾아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유채동산 압류를 통해 압박을 하는 방법도 있구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못받은돈을 받기위한

강제집행 채권압류는

집행권원이 꼭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압류신청은

추심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결정되기까지는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그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송달을 받지못한다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결게 됩니다.

 

이렇게 제3채무자에게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지급을 미루고있는 상황이라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진행이 원활하게 끝나서

변제를 받았다면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또다른 채권자에 의해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회수에 문제가 생겨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놓고도

채권자가 진행을 미루다가

채무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채권자가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에 들어가는것이 맞습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법적진행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채무자와의 접촉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가

못받은돈 회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경력과 실력이 탄탄한 추심직원이

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전화주시면, 진행과정과

못받은돈의 궁금한 모든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