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채권압류/추심명령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6. 11. 7. 16:06

새한신용정보 미수금받아주는곳

- 채권압류/추심명령 채권추심 -

 

꾸물꾸물한 날씨가

금방이라도 한바탕 쏟아질것 같네요.

월요일이라서 일까요..날씨탓일까요..ㅠㅠ

몸도 맘도 조금은 찌푸둥한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서 화이팅 해야겠죠?..ㅎㅎ

 

안녕하세요.~~

늘 빠른회수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고민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입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돈을갚아야할

제3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채권 등을 압류및 추심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은 꼭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때는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추심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예금,임금,보증금반환,보험금채권 등이 이에 속하며

흔히 예금채권과 임금채권에대한 압류진행을 많이 하는편입니다.

 

채권추심결정은 법원에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채권추심결정이 되면

채권추심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했다면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결되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변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모두 받았다면

볍원에 추심신고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다른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게되면 배당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채무금액 회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하나,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고서

채권자가 채권행사를 함에 있어 늦장대응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면

채권자가 그 손해금을 부담해야한다는것도 기억해 두셔야 겠습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빠른대응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채권관련 상담및 진행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명쾌한 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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