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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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채무의 채권양도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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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받아야될 미수금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직접변제해야할 능력이 안된다면
채무자가 받아야할 채권의 양도를 받는 방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채권을 양도받는다는것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취득하는 효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양도에는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항요건
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채권양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가 자신이 받아야할 채권이 있는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주는것을말합니다.
일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이를 승낙하는 형식의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을 이용한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승낙의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이렇게 3자가 모두
승낙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받아 확정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역시 발송당시 우체국에서 찍어주는 도장의 날짜로
확정일자를 가늠하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은날 찍힌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문서로서 남겨두어야만
차후에 채무자의 에게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채무가 무조건 다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할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작성하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늘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채권을 양도받는 이유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란 문구가 들어간다면
채무자에 채권과 제3채무자의 채권이 모두 살아있는것이고,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라는 문구로 작성하게되면
채무자의 채권은 없어지고
제3채무자의 채권 즉, 양수받은 채권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수양도작성을 하신다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란 문구가 있다면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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