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야기

채권추심 *차용증의 효력 알아보기*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2017. 4. 24. 18:21

빠른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 차용증의 효력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랜경력과 자신만의 노하우로

채권회수의 정석을 보여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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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해서는 몇번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읽고 그냥 넘어가신분들을 위해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올려봅니다..ㅎㅎ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때 받아두는 문서라는 정도는

일반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차용증 하나만가지고는

저희 추심업체에 바로 추심의뢰가 되지않는 다는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같으면 차용증만으로 원인서류가 가능했기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심진행이 가능한 때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법들이 강화되면서

차용증하나만 가지고는 추심을 할 수 가 없고

민사소송, 지급명령,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확실한

채권에 한해서만 추심의뢰가 가능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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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이 쓸모없어진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서류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용증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법적인 진행에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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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용증의 효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차용증을 받을 당시

바로 공정증서를 받아주스면 좋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약정도

넣어서 받아두시는것이 좋구요.

예를들어,

계약이행이 안될시에는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받아두시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효력을 얻기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실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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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인적사항은 기본이구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돈을 빌린 액수, 변제기일, 변제장소,

변제액의 이자, 미변제시 불이익 등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와 채무자의

서명날인으로 마무리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받아두시는것이 안전하고 좋지만,

거래에 따라 차용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회수를 아예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아셔야 빠른 회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