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회수]
빌려준돈에
차용증, 공정증서가 중요한 이유
아침햇살이 따뜻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회수 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 뭔가 전문용어같긴한데요.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통틀어서 대여금이라고 하지요.
이런 대여금은 거액이 될 수도 있고
소액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액의 돈도 받지 못해
고민이신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고민이 되실때는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럴땐,
망설임없이 전화주세요.
대여금을 받기위한 다음진행에 대한
솔직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하실때
빌려준돈을 못받게 될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뭔가의 조치는 취해놓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돈을 제때에 갚기란 힘들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믿고 거래를 했지만,
늘 그놈의 돈이 말썽이니까요.
이렇게 처음 돈을 빌려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가장현명한 방법은
지인과는 돈거래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말로만 가능한 것이구요.
눈앞에 친한 사람이
당장 돈이 필요해서 쩔쩔 맨다면 누구나
내주머니에게 꺼내주게 되어있으니까요.
일단,
돈을 빌려주돼
꼭 하셔야 할것은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 겁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
후일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속을 썩일때
바로 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입니다.
빌려주는 당시
공정증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구요.
예를 들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두신다면 좀더 확실하겠지요.
인적사항을 다 적으셨다면
내용안에
받을돈의 채권액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변제기일을 정하여 작성하고
이자와 변제방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할것은
돈은 절대 현금으로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현금거래를 했을경우
채무자가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면
소송진행시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계좌이제의 방식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와 차용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빌려준돈때문에 혼자고민하지마시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진솔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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