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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공정증서]로 받아내기

 

이것저것 정리하다보니

퇴근시간이 훌쩍지나버렸네요.

저도 오늘 마무리 포스팅으로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못받은돈 공정증서로 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이 있는데

공정증서를 가지고계세요?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가 되셨는데

다음절차를 몰라 회수를 못하고 계신다구요?

 

못받은돈 받아내기 참힘드시죠?

 

이제 고민 그만하세요.

 

상담부터 진행해서

채권자분의 고민부터 해결해드릴께요.

 

새한신용정보 수원,신갈,의정부,포천,광주,하남,성남,일산,오산,아산,당진,

구미,김천,제천,의왕,안산,시흥 등 전국채권추심가능!!!!!

 

못받은돈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서류가 공정증서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의

문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말은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업체에

정식 의뢰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못받은돈 공정증서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것이

소멸시효 10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구요.

다음으로

소멸시효 3년의 효력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입니다.

약속어음 일납출금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4년이구요.

그밖에 준소비대차 공증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안에 내용에 있어

소멸시효의 변동이 있을수도 있기에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못받은돈 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에서

빠른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공증사무실을 통해서 받으셨다고 해서

인증서를 공정증서와

혼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둘은

서로 다르다는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소송할때 증거자료로만

사용 가능한 문서이구요.

 

공정증서는

못받은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바로 채권추심이 가능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바로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돈거래를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처음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셔서

소송의 불편을 겪지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길이구요.

 

 

채권추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끝이 없이 말이 많아지네요. ㅎㅎ

 

오늘은 이만

못받은돈 공정증서로

돈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

포스팅은 마칠께요.

 

이밖에 궁금하신것은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못받은돈] 공정증서 관리로

확실하게 채권추심.

 

다들 1월 마무리 잘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

오늘하루도 채권자분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엔

시간이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1개월반이나 2개월은 족히 걸리니까요.

또 상대방이 갚지 않을 목적이거나

시간을 끌 목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면

못받은돈 지급명령 확정은 떨어지기 힘들어지죠.

 

그렇게 되면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간은 4개월~6개월...

그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오산,울산,평택,일산,군포,이천,시흥,안산,화성,수원,평촌,의정부,여수,여주,통영,광주,원주,진주,대전,부산,울산,용인,용산,김해,김포,경산,구미,김천,제천

 

그러나,

거래를 시작할때 채무자에게

공정증서를 받아놓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못받은돈 공정증서는

도래일을 넘기는 바로 다음날부터

채권추심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말은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강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동산압류,

부동산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의 절차도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돈만큼은 못받은돈이 될 리가 없다는 생각들로

또 친한사이에는 차용증한장 받기도

껄끄러운데

공정증서까지 받기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가까운사이이기에

당연히 채권추심으로 까지 가기전에

변제를 할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시기에

공정증서를 받을 생각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이라 하더라도

돈관계에 얽히다보면

서로의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고

완전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전에

처음부터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안전한 문서는 받아두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것이

서로의 신뢰를 쌓는데 더 좋은 장치일 수 있으니까요.

 

 

못받은돈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시는것은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는것이

훨씬 빠른 회수방법을 찾으시는

지름길입니다.

 

상담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료진행으로

답답함부터 풀어드립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대여금회수]

빌려준돈에

차용증, 공정증서가 중요한 이유

 

아침햇살이 따뜻한 월요일 아침이네요.

 

안녕하세요.

대여금 회수 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대여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대여금이라고 하면 뭔가 전문용어같긴한데요.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통틀어서 대여금이라고 하지요.

 

이런 대여금은 거액이 될 수도 있고

소액의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액의 돈도 받지 못해

고민이신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고민이 되실때는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럴땐,

망설임없이 전화주세요.

대여금을 받기위한 다음진행에 대한

솔직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래하실때

빌려준돈을 못받게 될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뭔가의 조치는 취해놓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돈을 제때에 갚기란 힘들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믿고 거래를 했지만,

늘 그놈의 돈이 말썽이니까요.

 

이렇게 처음 돈을 빌려줄때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가장현명한 방법은

지인과는 돈거래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말로만 가능한 것이구요.

눈앞에 친한 사람이

당장 돈이 필요해서 쩔쩔 맨다면 누구나

내주머니에게 꺼내주게 되어있으니까요.

 

일단,

돈을 빌려주돼

꼭 하셔야 할것은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 겁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

후일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속을 썩일때

바로 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입니다.

 

빌려주는 당시

공정증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하구요.

예를 들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두신다면 좀더 확실하겠지요.

인적사항을 다 적으셨다면

내용안에

받을돈의 채권액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변제기일을 정하여 작성하고

이자와 변제방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할것은

돈은 절대 현금으로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계좌이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약 현금거래를 했을경우

채무자가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면

소송진행시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계좌이제의 방식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정증서와 차용증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빌려준돈때문에 혼자고민하지마시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진솔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못받은돈*소액채권*

공정증서 활용으로 빠르게 채권추심하는 방법

 

흐린듯 하더니 보슬보슬 비가 내리네요.

 

안녕하세요.

빌려주고 못받은돈으로 늘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채권자분의 편에서 상담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입장을 우선생각하게 되지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도 그런가봅니다.

자기는 쓸거 다쓰고

 하고싶은거 다 하고 다니면서

희안하게도

갚아야 할 돈은 갚지않는걸 보면요.

 

분명 가져갈때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수차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한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옛말이 있지요.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그동안 신뢰를 쌓아오셨던 관계라 하더라도

돈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 하게 꼭~~ 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빌려가는것에 대한 증거 서류를

확실하게 확보해 두시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차용증부터 생각을 하실텐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확실한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돈을 빌려갈때 채무자는

무엇을 해달라해도 다해주게 되어있지요.

일단,

급한불부터 끄고 보아야 할 테니까요.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

 왜 차용증보다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것이 좋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려야 겠죠?

 

 

차용증은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일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채권이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차용증만으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기때문이지요.

결국, 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못받은돈 소액채권에 대해

처음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신다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것이므로,

바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가능합니다.  

 

긴 소송의 싸움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채권회수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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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실채권회수가능한 새한신용정보(주)

 

'돈을 빌려준뒤 나중에 안주면

공정증서를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돈을 가져간 채무자가

나중에 스스로 공정증서를 써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처음부터 돈거래는

확실하게 처리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못받은돈을 받아야하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늘 채권자분의 편에서서

채권자의 심정으로

모든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회수율로 보답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부천새한신용정보 물품대금/공사대금

판결문시효 관리는?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분들은

너무나 지치는 나날이 계속되실 것같네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뻘뻘 흘려가며 일한 댓가인 급여를 못받아

임금체불로 고생이신분들도 많고

공사대금을 못받아 걱정이신분,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값을 제때 받지못해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고생하시는분들도 많으시지요.

 

말로써 끝나면 좋을 채무관계가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새한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판결문 시효를 알아볼까합니다.

 

 

갚아야 될 돈을 제때 갚아준다면

독촉을 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가는 소송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받았다고하여

채무자가 돈을 쉽게 갚으리란 생각은

접으셔야 될듯 합니다.

 

새한신용정보 마산,일산,구미,의정부,김해,울산,부산,천안,포항,제천,전주,김포,대구,군포,대전,화성,광주,시흥,강릉,이천,양양,시화,여수,인천,통영,인천,평택,아산,평촌,안산,부천,수원 등 전국채권추심이 가능한 새한신용정보(주)

 

얼마전 상담에서도 한분이 그런말씀을 하시더군요.

"판결받으면 무조건 돈 주는거 아니냐구요.

아니면 소송은 뭐하러 하냐구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을 받기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니까

당연 받을 수 있어야 맞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어주는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숨겨버리는

채무자도 있어

채권추심은 더욱 힘이 듭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미수금받아주는곳

 

그래서 오늘은 판결문의 궁금한 몇가지를 알아보려구요.

 

판결문을 부여받지 못한상태...

소송이 끝나고도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은

 소송기록열람을 신청하셔서 확인하시고

송달되지않았으면

교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문 분실시....

판결문을 분실하였다하여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재도부여'라는 신청을 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되니까요.

 

판결문의 소멸시효....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제품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채무를 변제받을 수있는

판결문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판결문의 시효는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발생되며

그안에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루라도 날짜를 놓치신다면 연장은

불가하게 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미수금받아주는곳

판결문을 받고 조금씩 변제를 하였다면....

채무자가 조금씩 변제를 하다가 멈추었다면

변제하는 기간동안은 시효의 중단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시효는 연장되는 것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고도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 미수금을 회수못해

힘드신 채권자분이시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료상담으로 채권관련하여

궁금증을 솔직하게 풀어드립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 채권추심회수절차 -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것 같더니

무지하게 덥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른회수로 보답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업체에 채권을 의뢰하면 그진행사항이 어떠한지

무척 궁금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전화로 물어볼수도 없는노릇이고...

진행은 하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오늘은 채권추심의 회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을 의뢰해 주실때

 

민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반드시 있어야만

신용정보업체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간혹, 무조건 받아주겠다고

차용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업체라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민사채권을 차용증, 지불각서 만으로 추심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이기 때문입니다.

 

상사채권을 의뢰하실 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원장과 같은

물품대금, 외상대금의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판결없이 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서류를 갖추어 의뢰를 해주시면,

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추심에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작업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입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현주소지파악과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대출정보 등

채무자의 지금현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채권추심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현주소파악을 토대로

채무자와의 전화 접촉및 실사를 통해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변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채무자의 변제력을 보고

최대한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합의점을 찾아

추심을 진행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때로는 부드럽게

필요할 땐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강한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들어갑니다.

 

인천 새한신용정보,안산,용인,산본,시화,수원,신갈,하남,춘천,성남,오산,제천,김해,목포,부산,구미,마산,부천,군포,일산,의왕,의정부,당진,김포,양산,이천,양양,속초,춘천,울산,대구,전주,광주,공주,진주,대전,충주,경주,경산 등 전국채권추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추심직원의 설득과 압박을 통해서

회수가 된다면 쉽게 진행이 되겠지만,

채무자중에서도

악덕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줄생각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둥,

가진게 없으니 어디 법적으로 진행해서 가져가보라고

으름장을 놓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더이상의 말로하는 독촉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젠 진짜 법적진행이 필요하게 되지요.

 

신용조사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경매절차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채권회수에 있어서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포기하지 않고

채권추심의 모든방법을 동원하여

빠른 회수로 높은 회수율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심껏 답변드립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빠른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 차용증의 효력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오랜경력과 자신만의 노하우로

채권회수의 정석을 보여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떼인돈받아주는곳

 

차용증에 대해서는 몇번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읽고 그냥 넘어가신분들을 위해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올려봅니다..ㅎㅎ

 

차용증은 돈을 빌려줄때 받아두는 문서라는 정도는

일반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차용증 하나만가지고는

저희 추심업체에 바로 추심의뢰가 되지않는 다는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같으면 차용증만으로 원인서류가 가능했기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심진행이 가능한 때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법들이 강화되면서

차용증하나만 가지고는 추심을 할 수 가 없고

민사소송, 지급명령,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확실한

채권에 한해서만 추심의뢰가 가능하게 되었지요.

 

못받은돈/떼인돈받아주는곳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이 쓸모없어진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서류로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용증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법적인 진행에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못받은돈/떼인돈받아주는곳

 

이런 차용증의 효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차용증을 받을 당시

바로 공정증서를 받아주스면 좋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약정도

넣어서 받아두시는것이 좋구요.

예를들어,

계약이행이 안될시에는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받아두시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효력을 얻기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실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못받은돈/떼인돈받아주는곳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기본이구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돈을 빌린 액수, 변제기일, 변제장소,

변제액의 이자, 미변제시 불이익 등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와 채무자의

서명날인으로 마무리 합니다.

반드시 자필로 받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받아두시는것이 안전하고 좋지만,

거래에 따라 차용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회수를 아예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아셔야 빠른 회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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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영월,일산,김포,김해,아산,공주,울진,통영)

- 공정증서 집행문 수통부여 -

 

행복한 주말시간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말도 채권추심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빠른길을 찾아서 노력중인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군데에 집행하기 위한

공정증서의 집행문 수통부여에 대해 이야기할께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행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보니까

은행의 예금과 유체동산의 합이

채권액과 비슷하여 어느 한곳에만 압류가 들어간다면

채무자가 눈치채고 다른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맞을까요?...

 

두군데를 한번에 압류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군데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압류할 목적물에 대해

집행권원이 각각 필요하므로

공정증서를 발부받은 공증사무실에

 여러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수통부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한곳에 먼저 압류를 진행하고

집행문을 사용하였다는 '사용증명원'을 받아서

수통부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회수에 있어 진행절차를 몰라 고민이신분,,,

알지만 시간이 없어 직접 해결하시기 힘드신분,,,

채무자의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현재상태가 궁금하신분,,,

 

채권관련한 모든 상담은

무료진행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연휴 상관없이 상담받고있으니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시원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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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와 공정증서 -

 

안녕하세요.^^

빠른 부실채권회수를 위해

오늘도 바쁘게 활동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을꺼란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없겠죠?.

그만큼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하는것이구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그 큰돈을 빌주면서도 차용증한장없이

선뜻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고 또 믿는 사람이라할 지라도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후일엔 뜻하지않게 엄청난 실망과 함께

손실을 안겨주게 되는 경우들로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돈이 오고가는 거래에서는 차용증, 확인서 등과 같은

증거를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차용증, 확인서보다 더욱 확실한 서류로 공정증서를 받아두신다면

나중에 돈을 못받게 되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소송보다 비용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을 오고가는 번거로움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장점으로는

공정증서 또한,

소송을 통한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와 같이

집행권원을 가지는 문서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거래시에 공정증서로서 작성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헤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차이를

살짝 알고 넘어갈까요?..

 

                                                        공증이란,

증명의 권한을 가진 공증인사무실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거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공증의 종류에 공정증서, 인증서(사서증서) 등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이를 공증인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문서로서 작성하고 이를

확인받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등으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서(사서증서)란,

위에 설명드린 공정증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을 통하여 문서를 확인받는 것은 비슷하지만,

위임장, 진술서, 각서 등과 같은 서류로서

인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없기에

집행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받아두신거라면,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반드시

법원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채권추심은 혼자서 움직이시기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채권이시라면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과 상의 해주세요.

보다 빠른 회수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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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의 채권추심 -

 

말일이라 그런지 아침부터 어수선하네요.

한달을 마무리하는 날이니만큼 챙겨야 할것도 많구요.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잘하는 채권관리팀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 제 포스팅은 약속어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가면서

보통의 증빙자료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등을 남기는데요.

이때, 차용증이 아닌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

약속어음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아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속어음이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하여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기업과 기업간에

물품대금이나 외상대금의 거래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거래이다보니 자본의 유동성 확보를 생각하여

약속어음으로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차용증과 비슷해보이지만,

약속어음과 차용증의 효력을 살펴본다면 다른점이

분명 있습니다.

 

 

먼저 작성에 있어서의 차이는

차용증은 메모지와 같이 아무 종이에 작성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약속어음은 반드시 그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여야 하고,

또 차용증은

그자리에서 채권자에게 건네주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약속어음은 공증사무소를 통하여 공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증을 받아야만 추 후

채권추심에 있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

 

 

만약, 거래를 약속어음으로 하셨다면

한가지 기억해두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어음도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대여금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는 훨씬 짧은 3년이라는것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끝남과 동시에 약속어음은 증서로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끝나기전에 모든 회수를 끝내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이렇듯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의 경력과 그 경력만큼의 실력을 겸비한 추심직원을

만나느냐가 부실채권회수에 있어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은

채무자의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채무자의 현재 환경과 변제능력에 맞는 회수방법을 찾아 빠르게

추심 절차를 밟아 회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추심직원과,

전문적인 전략으로 빠른회수를 원하시면

지금 전화주세요. 상담은 언제나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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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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