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6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새한신용정보 채권이야기

- 소액채권[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

 

행복한 순간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것이 미덕이라면 불우하고 불행한 때를 잘 이겨내는 인내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로운 채권추심을 위해 성실히 뛰고있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 채권이야기는 차용증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들도 차용증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꺼예요..

그러나 그 차용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해요.

 

차용증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나타내는 증서로 쓰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꼭 차용증과 같은 증서가 있어야만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 말로 약속을 하고 쌍방이 합의 하였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말로해도될 것을

왜 번거롭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일까요?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은 개인간의 거래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는 후일에 일어날 법적인 분쟁에 발생을 막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두로만 끝내버린다면 후일에 돈을 빌려간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돌려받을 날짜도 되지않아

갑자기 큰돈을 내어달라 하면 그것 역시 당황스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방지하기위한

차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차용증 작성시 꼭 들어가야 되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차용증에는 특별히 규정되어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아무종이에나 써도 상관없으며 딱히 정해진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꼭 넣어서 작성하면 좀더 확실한 증서로 효력을 발휘할 수있다는 것이지요.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중요사항은 꼭 기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둘째,

채무액과 변재기일

채무액을 기재하고 그에따른 변제기일을 정확히 기입하고,

채무액에 대한 이자부분도 명시해두면 좋습니다.

 

셋째,

약속불이행의 조치

채무금변제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발생되는 약금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상세히 적어두셔야 합니다.

 

넷째,

자필서명

차용증은 되도록이면 채무자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잘 알고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이제 돈을 거래할때 현금거래가 아닌 통장이체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고,

 

차용증보다 법적효력을 인정받는 문서로 남겨두시고 싶으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발급해두시는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서로서 특별한 소송절차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한 문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것도 좋습니다.

 

차용증을 받아두었다하여

언제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역시 받을수 있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실채권을 가지고계신다면

지금바로 상담부터받아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보다 빠른 회수와 높은 회수율로 소중한 채권자분의 자산을 찾아드리도록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에게

맡겨보세요.

 

채권자분의 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