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이야기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2월도 중순을 훌쩍 넘어버렸네요.
짧은 달이니만큼
탄탄하게 준비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채권이야기로
뵙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께요.
다들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라
그리 낯설지는 않으실것 같아요..ㅎㅎ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받을 채무에 대한
법적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에 해당되며
설정상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 용인,오산,익산,전주,시화,부천,
안산,서울,양양,목포,일산,수원,경주,원주,부산,
의정부,김포,구미,마산,부산,강릉,여수,속초,
제천,시흥,화성 등 전국채권추심가능!!
법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이말은,
저당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린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을 할 수없도록
권리를 설정해둔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더 쉬우실 것 같네요.
다른사람들보다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다는 말입니다.
저당권설정권자가 채무자의 의사를 묻지않고도
법원에 정식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에 따른
낙찰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것...
우리가 등기부등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담보권은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권은 무엇일까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강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들면,
은행에서 대출2억을 해주면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할때
저당권의 금액은 2억원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돈을 갚아나가게 되면 등기된 저당권 금액보다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근저당권은 이런 저당권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권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채권액의 근처의 금액을 설정해 두고 이를
갚을 때 근저당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채권은
등기에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근저당권은 보통 빌린돈의120%정도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래야 채무금을 갚지못하여 발생된
연체나 이자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당권과 근저당으로 나뉠때
개인이 아니라면 저당권보다는 근저당을
더욱 많이 설정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근저당이 실제 부채보다 많이 설정되어있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오늘은 근저당권과 저당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밖에도 궁금한 채권이야기가
많으실겁니다.
부실채권에 대한 상담은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은
365일 무료상담으로 응대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전화주세요.
☎ 1566-9640
☎ 010-466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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