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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잘받아내는 법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떼인돈으로 마음까지 허전한

채권자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신뢰를 깨뜨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친구에게

또는 지인에게 심지어 가족에게

떼인돈 잘받아내는 법을 알아볼까해요.

 

너무나 친한사이이기에

아무 꺼리낌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듯 내어준 돈이

결국 못받은돈으로

골치거리가 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돈을 빌려갈때와 틀리게

갚을날짜가 되어

전화연락을 끈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사까지 가버리고

연락을 안받는 사람도 있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냥 줄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줄기차게 전화독촉과

채무자를 찾아다니며

힘겨운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찾아가서 독촉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모든것을 자기맘대로

휘두르려 할것이 분명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반복하고

떼인돈 받으려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식으로

오히려 채권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제 더이상

떼인돈 받기위해

채무자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합법적인 법적절차로

떼인돈 잘받아내는법을 이용하셔서

제대로된 추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까운 시간을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어떤 방법이

가장 떼인돈 잘받아내는법인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채권회수에 있어서

채권자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가

얼마나 많은 노하우로

떼인돈 잘받아내는법을 풀어드리는지

먼저 무료상담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것을

최선희팀장이 확실한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못받은돈*소액채권*

공정증서 활용으로 빠르게 채권추심하는 방법

 

흐린듯 하더니 보슬보슬 비가 내리네요.

 

안녕하세요.

빌려주고 못받은돈으로 늘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채권자분의 편에서 상담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입장을 우선생각하게 되지요.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도 그런가봅니다.

자기는 쓸거 다쓰고

 하고싶은거 다 하고 다니면서

희안하게도

갚아야 할 돈은 갚지않는걸 보면요.

 

분명 가져갈때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수차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한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옛말이 있지요.

 

아무리 믿음이 가는 사람이고

그동안 신뢰를 쌓아오셨던 관계라 하더라도

돈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 하게 꼭~~ 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빌려가는것에 대한 증거 서류를

확실하게 확보해 두시는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차용증부터 생각을 하실텐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확실한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돈을 빌려갈때 채무자는

무엇을 해달라해도 다해주게 되어있지요.

일단,

급한불부터 끄고 보아야 할 테니까요.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

 왜 차용증보다 공정증서를 받아두시는것이 좋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려야 겠죠?

 

 

차용증은

돈을 빌려갔다는 증거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후일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채권이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차용증만으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기때문이지요.

결국, 긴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못받은돈 소액채권에 대해

처음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신다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것이므로,

바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가능합니다.  

 

긴 소송의 싸움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채권회수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목포,영월,포항,제천,경주,울산,대구,원주,대전,광주,진해,김해,신갈,동탄,의정부,성남,의정부,김포 등

전국부실채권회수가능한 새한신용정보(주)

 

'돈을 빌려준뒤 나중에 안주면

공정증서를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돈을 가져간 채무자가

나중에 스스로 공정증서를 써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처음부터 돈거래는

확실하게 처리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못받은돈을 받아야하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늘 채권자분의 편에서서

채권자의 심정으로

모든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나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회수율로 보답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빌려준돈받으려면 ★

합법적인 업체를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려준돈 잘 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 합법적인업체에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지인에게

여자친구/남자친구에게

가족에게

선배/후배에게 빌려준돈,

 

돈을 빌려줄때의 이유도 가지각색이듯

그 대상도 다양하지요.

 

처음엔 친분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급한불만 끄고나면 꼭 갚을 것처럼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지요.

 

그러나,

막상 갚아야 되는 기일이 도래되면

왠지 입장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빌려준돈 받으려면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쩔쩔매면서

변제를 요구하게 되니말이죠. ㅠㅠ

 

 

채무자가 빌려준돈 돌려달라는 채권자의 말에

꼼짝도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더이상 채권자분의 힘만으로는 회수가 힘들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채권자를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요.

 

사정이야기를 하면

또 미뤄주고, 기다려주고 할것이라는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까지 채무자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빌려준돈받아주는곳인

새한신용정보 합법적인업체에

의뢰해주세요.

 

새한신용정보 평택,김해,창원,포항,울산,부산,경산,양산,거제,통영,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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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용조사부터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보다 확실한 채권추심에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이 다루기 힘든

악성채무자라할지라도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어

처리하시면

빠른 회수로 돌려드립니다.

 

만약,

채권자분이 진행하시다가

채무자에게 압박의 방법으로

법적진행이 필요할때,

그때도 막막하실 거예요.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시게 되겠죠.

 

그럴때도 주저마시고

저희 빌려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를 찾으시면

적절한 법적조치를 찾아내어

빠른진행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돈/못받은돈/떼인돈/대여금/미수금

각종 민사채권/상사채권/소액채권 상관없이

무료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전주새한신용정보 상사채권 채권추심.

- 외상대금/물품대금/거래대금 -

 

오늘따라 많은 상담전화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네요.

어찌보면 좋은것 같기도하고

그만큼 많은 채권자분들이 못받으신 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것이 편하진않네요.

 

안녕하세요.^^**

늘 채권자분의 편에서 생각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건내주고 받지못한 외상대금(물품대금)

용역을 제공하고 받지못한 미수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일단,

제공을 하고 후일에 댓가를 받기로 하는것이

외상대금인데요.

이런 외상대금은 계약서나 지불각서 등

나름대로 채권자분들께서

조치를 취해놓고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외상대금에 대한

 미수금반환청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께요.

 

 

 외상대금과 물품대금과같은

상거래채권은 저희 추심업체에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바로 접수가가능하다는것은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재산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렇게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재산을 찾아내어

추심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면접촉을 통해 추심활동을 하게 됩니다.

 

실사를 통해 주위사람들에 의한

업체에 현재상태를 들을수도 있고

신용조사를 통해 주 거래처를 확인할 수도 있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줄곳도 있지만, 받을곳도 있기때문에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법적인 절차는

상사채권 추심의 마지막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하는것이죠.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하기전에도

많은 채권추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력과 실력을 갖추어야만

채권추심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새한신용정보는

채권자분이 좀 더 마음놓고 채권을 맡기실 수 있는

능력과 융통성을 겸비한

채권추심직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세요.

실망이 아닌 회수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채권추심 안산 한신용정보

-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의 모든것을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민사채권/상사채권/소액채권

 

채권회수가 어렵다 판단되면

가압류진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어떤 진행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압류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께요.

 

못받은돈받아주는곳

 

가압류는 소송도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겨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두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판결을 통한 승소후 바로

강제집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가압류의 장점을 한번 볼께요.

 

첫째,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결정이 내려지는 데요.

신청부터 결정까지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리다는 점에서 시간이 많이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가 신청을 했다는것을

채무자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진행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져 상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셋째,

가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해서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증여라든지 담보물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까지도 제한 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확인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소송진행을 하시기전에

가압류신청을 생각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방법도 다양하고 법적인 진행과정도

많기 때문이지요.

 

채권회수를 하실때

법적진행절차를 몰라 막히신다거나,

어떤식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하셔야하는지

막막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채권추심 합법적인 새한신용정보

- 불법채권추심 예방법 -

안녕하세요.

채권회수에 있어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하는

맘으로 열심히 포스팅하고 있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떼인돈받아주는곳

 

부실채권이 발생되면

처음부터 무조건 신용정보업체에 맡기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채권자분께서 독촉하실만큼

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 그때

신용정보회사를 찾으시지요.

 

그러나,

채권자분이 직접 채무자를 독촉함에 있어서

조심해야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회수 독촉에 주의해야할 몇가지를 올려볼께요.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자분이 채무자를 상대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감정조절실패입니다.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가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맘대로 하라는 식이라면

나도모르게 감정이 치솟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대응은 오히려

채권자분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법추심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불법추심에 들어가는 몇가지를 알아볼께요.

 

떼인돈받아주는곳

 

 

첫째,

채무자에게 시도때도 없이 독촉행위를 하는것.

 

금융감독원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이상 전화를 하는것도

불법추심에 들어갑니다.

물론 방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촉을 하기위해선 사전에

무슨말로 채무자를 독촉할 것인지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둘째,

폭언(욕설), 폭행과 같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행위

못받은돈때문에 채권자분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폭언(욕설)을 한다거나 폭행을 한다면

채권자가 형사소송에 말려들게 됩니다.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등 행사고소의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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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러명이 함께 채무자를 찾아가는 행위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는 채무자...

그렇다고 하여 여러명이 함께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 역시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채권자라해도 여러명이 찾아가

채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채무자와 관련된 주변인들에게 소문내는 행위

나에게 갚을 돈이 있는 채무자라해서

채무자 주변인들에게

채무가 있음을 소문내어서는

안됩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어찌보면 쉽게 생각했던 모든행위가

불법추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권추심에도

그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채권자분이 혼자 처리하시기 힘든

채권을 가지고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믿고 맡겨주세요.

 

내일처럼 깔끔하게 회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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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빠른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전략은? -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채권추심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전문업체

최선희팀장입니다.

 

 

대여금 회수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받지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절차를 생각하시기 전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최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중 법적조치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때의 요령을 잠깐알아볼까요?

 

내용증명은 딱히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내용증명안에 자신의 주장을 담아

날짜, 서명날인 등을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소멸시효에 있어

중단의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변제기를 확정하여 발송하므로

상대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증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쉽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대여금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재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도 잘 판단하셔서

내용증명을 활용하셔야

후일에 손실을 보시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여력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다면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전조치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보전조치로 모든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보전조치후 바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획득하셔야만

집행권원을 발부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다면

재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원상태로 돌려놓고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추심활동은

개인인 채권자가 진행하기 힘든부분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조사/재산조사 를 통해 

재산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부터

저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전략의 채권회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시면

실망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회수 하여 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평택,오산,경주,경산,마산,전주,울산,진주,부산,영월,일산,양양,포항,구미,목포,군포,시화,용인,화성,안산,안성,대구,시흥,양산,광주,수원,아산,인천,통영,당산,여수,여주,대전,제주도 등 전국채권추심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세요.^^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소액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 못받은 학원비, 렌탈료, 물품대금 소액채권회수 -


안녕하세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소액채권상담 문의를 하실때

채권자분들은 늘 물어보시죠.

 

너무작은 금액이라,,,

이런것도 의뢰는 가능한지,,,

작은금액이라 신경을 안쓰는건 아닌지,,,

 

작은소리로 여쭈어보시는대요.


큰돈이든 작은돈이든

돈을 못받고 속상한 맘은 똑같습니다.

 

그맘 그대로 전달받아

채권자의 심정만큼 절박한 맘으로

채권회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소액채권은 채권소멸시효관리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소액이라하여 자칫 생각없이 지내시다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이상 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시기전에

혼자서 채권회수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맡겨주세요.

 

 

소액의 채권이라고

소홀이 다루지 않고 채무자의

변제력에 맞추어

합법적으로 회수진행하겠습니다.


소액채권회수는 실력있고 경력있는

전문 추심직원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에게 맡겨주시면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회수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부터 성실히 진행하여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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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채권회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과 만나보세요.

편안한 상담으로 친절하게 응대해 드립니다.


물품대금/거래대금/외상대금/공사대금받아주는곳


이행권고 결정으로 채권추심하는법 알아볼까요?


채권회수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들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만

저희 추심의뢰기관에 의뢰를 할 수있음은

제가 이 앞에서도 누누히 설명드렸던 것이구요.

오늘은 그 민사소송 중에서도

채권금액이 크지 않아

간단한 소송절차로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해요.


사실 법적진행을 해야하는 소송이야기를

꺼내면 일반인들은 겁부터 덜컹나기 마련이지요.

그만큼 맘에 부담때문에

쉽게 소송을 생각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일반소송보다 조금더 간편한 절차를 통한

소송들도 있으니 너무 부담부터 갖지마세요..ㅎㅎ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중에 하나인

이행권고결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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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송해야하는 사건의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채권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1심이 제기된 때에 진행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거슬 권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며

필수절차는 아니고 임의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이라하여

무조건 청구할 수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없는 사건이나,

독촉절차(지급명령), 조정절차(조정조서)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때

기타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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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변론 및 증거조사 등이 생략되어 진행되며

이행권고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의

별다른 절차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채권에 있어

보다 신속한 판결과 당사자의

법적출석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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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하여

모두가 바로 회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통한

보다 확실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여

빠르고 전문적으로 채권회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채무자를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든일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을

믿고 맡겨주시면

정확한 정보에 의한

채무자의 상태부터 파악하여

빠른회수와 높은 성공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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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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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사망하여 못받은돈 채권회수-

 

4월의 마지막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깔끔하게 4월을 보내보아요.

 

안녕하세요.^^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 채권추심,

채권관련된 모든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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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돈이 있는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채무자가 사망했을때 채권회수방법을 알아볼께요.

 

간혹 잘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대표가 사망하거나

돈을 빌려주었는데

어느날 사망소식을 접하는 황당한 경우가 있지요.

 

이럴때 우리는 무슨생각을 하게 될까요?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포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채무자는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가족중에 상속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보통 상속을 얘기하면 재산에 대한 상속을 생각하시는데요.

갚아야되는 채무에 대한 채권도 상속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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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상속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뿐아니라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망자로부터 재산과 받을 채권에 대한 상속을 받기도 하고

망자의 채무에 대한 상속도 이루어진다는걸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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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했을때

채권자가 취해야할 조치사항은..

 

상속인이 망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상속포기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망자의 재산이 갚아야할 빛보다 많은 경우에

채권자는 망자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섞이지 않도록

재산분리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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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면

공고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추심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저희 새한신용정보 최선희 팀장

찾으시면 해결책을 안내해드립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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