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하자보수금받아주는곳
내용증명을 활용한 채권추심.
내용증명 활용해서
못받은 공사대금 받아내보자.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공사대금/하자보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발송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내용증명 우편은 문서의 등본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그와같은 내용의 원본이 발송되었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우편물로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과
공사대금의 분쟁이 있을시
소송진행시에 중요한 증거로써의
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못받은 공사대금/하자보수금을 받기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할때의 작성법을 알아볼께요.
먼저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는
발송하는 봉투의 주소와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증명의 효력이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령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에 명칭
즉,
주식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등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명칭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구요.
대표이사를 따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자~~~
이제 내용증명은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할까요?
못받은 공사대금/하자보수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채권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으며
발생원인이 계약에 의한것이라면
계약의 모든 내용을
항을 바꾸어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가지의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채권들이 특정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를,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양식이 없이
작성되어지는 문서이기에
구체적으로 못받은 공사대금의
발생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문서는 아니라는것
꼭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못받은 공사대금/하자보수금이 발생되어도
채권자분께서는
쉽게 독촉이나 압박을 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모든 생계를 접어두고
회수에만 전념하실 수는 없는일이니까요.
채권자분께서 하시기 힘든
독촉과 회수를
저희 새한신용정보
공사대금/하자보수금받아주는곳에서
회수해드리겠습니다.
회수가능성과 채권관련사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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