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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소액사건심판 절차 이용하여 채권추심하기.

 

안녕하세요.

못받은돈 시원하게 받아주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민사채권중에서도

금액이 얼마되지 않은 소액의 채권들이 발생됩니다.

 

사실상 개인에게는 단돈 십만원도

큰돈이긴한데요. ㅎㅎ

 

법원에서 정해준 소액의 기준은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히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이 미달된다하더라도

소액사건으로 볼수 없음은 알아두셔요.

 

 

못받은돈 소액사건심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며,

되도록이면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주죠.

 

판결이 떨어지면,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이행권고결정정본만으로

못받은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당사자의 개인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진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구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의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문이다.

 

그러나,

못받은돈에 있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가 있는데요.

 

지급명령 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행권고결정또한

지급명령과 같이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못받은돈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접수하게되면

법원은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고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위에 말씀 드린

이의신청이 각하결정이 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못받은돈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하게 됩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합법적인 업체을 이용하셔야 하구요.

 

못받은돈받아주는곳을 찾으셨다면

채권추심의 노하우를 겸비한

채권추심 직원을 만나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에

상담요청하시면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노하우와 융통성을 겸비한 채권추심직원이

채권자분의 부실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맡겨주세요.^^

믿음과 신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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