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전국채권추심업체
- 소송진행 없이 미수금 회수?? -
안녕하세요..!!
오늘도 채권자분의 회수도우미를 자청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대여금받아주는곳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너무 소액이라서....
뭐~ 굳이 소송까지 갈꺼는 없구요...
예전엔 친했는데 소송을 하기가 영~~~
감이 오시나요?...ㅎㅎ
이렇게 말씀하시곤 꼭 끝에 이런질문들을 하시죠?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것인지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답은 조금 애메하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만이
회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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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일 경우(사업자간의 거래)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추심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사채권의 종류는
물품대금, 거래대금, 공사대금, 외상대금,
용역대금 등과 같이 비즈니스로 이루어진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상사채권은 거래할때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거래원장과 같은 서류들만 준비해주시면
채무자의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빠르게 채권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거나,
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한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효력이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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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인 경우(개인간 거래)
돈을 빌려주었거나, 투자를 위해 건넨 돈,
갯돈과 같은 채권을
합법적인 업체에 추심을 의뢰하신다면
반드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만을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간 거래를 보면
보통 가지고 계신 서류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도 없이 통장이체 내역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지요.
채무자와 좋게 합의하여
돈을 받아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받을 돈이라면
저희 신용정보업체에 문의하시지 않으셨겠죠..
힘든 채권추심으로 고민하지마시고
돌려받지 못한 돈때문에
스트레스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방법은
최선희팀장과 상의 하시는 겁니다.
연락주시면 채권자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국채권무료상담 및 전국채권추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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