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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이행권고결정으로 채권회수하기-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채권회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과 만나보세요.

편안한 상담으로 친절하게 응대해 드립니다.


물품대금/거래대금/외상대금/공사대금받아주는곳


이행권고 결정으로 채권추심하는법 알아볼까요?


채권회수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들간에 이루어진 거래라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으셔야만

저희 추심의뢰기관에 의뢰를 할 수있음은

제가 이 앞에서도 누누히 설명드렸던 것이구요.

오늘은 그 민사소송 중에서도

채권금액이 크지 않아

간단한 소송절차로 채권회수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해요.


사실 법적진행을 해야하는 소송이야기를

꺼내면 일반인들은 겁부터 덜컹나기 마련이지요.

그만큼 맘에 부담때문에

쉽게 소송을 생각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일반소송보다 조금더 간편한 절차를 통한

소송들도 있으니 너무 부담부터 갖지마세요..ㅎㅎ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중에 하나인

이행권고결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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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송해야하는 사건의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채권이나,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1심이 제기된 때에 진행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거슬 권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되며

필수절차는 아니고 임의 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이라하여

무조건 청구할 수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없는 사건이나,

독촉절차(지급명령), 조정절차(조정조서)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때

기타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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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변론 및 증거조사 등이 생략되어 진행되며

이행권고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경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의

별다른 절차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채권에 있어

보다 신속한 판결과 당사자의

법적출석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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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라하여

모두가 바로 회수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조사와 재산조사를 통한

보다 확실한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여

빠르고 전문적으로 채권회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채무자를 파악하는것은

사실상 힘든일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을

믿고 맡겨주시면

정확한 정보에 의한

채무자의 상태부터 파악하여

빠른회수와 높은 성공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친절하게 진행해드립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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