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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부산,울산,광주,전주,대구,경주,구미,부천)

- 인증서와 공정증서 -

 

안녕하세요.^^

빠른 부실채권회수를 위해

오늘도 바쁘게 활동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을꺼란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없겠죠?.

그만큼 상대방을 믿고 거래를 하는것이구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그 큰돈을 빌주면서도 차용증한장없이

선뜻 돈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고 또 믿는 사람이라할 지라도

금전적인 거래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후일엔 뜻하지않게 엄청난 실망과 함께

손실을 안겨주게 되는 경우들로 발생되기 때문이지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돈이 오고가는 거래에서는 차용증, 확인서 등과 같은

증거를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차용증, 확인서보다 더욱 확실한 서류로 공정증서를 받아두신다면

나중에 돈을 못받게 되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민사소송보다 비용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을 오고가는 번거로움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장점으로는

공정증서 또한,

소송을 통한 판결문,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와 같이

집행권원을 가지는 문서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거래시에 공정증서로서 작성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정증서와 인증서를 헤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공정증서와 인증서의 차이를

살짝 알고 넘어갈까요?..

 

                                                        공증이란,

증명의 권한을 가진 공증인사무실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거래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공증의 종류에 공정증서, 인증서(사서증서) 등의 있습니다.

 

공정증서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이를 공증인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문서로서 작성하고 이를

확인받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비대차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등으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서(사서증서)란,

위에 설명드린 공정증서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을 통하여 문서를 확인받는 것은 비슷하지만,

위임장, 진술서, 각서 등과 같은 서류로서

인증서는 법적인 집행력이 없기에

집행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인증서를 받아두신거라면,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반드시

법원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소송을 통하여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채권추심은 혼자서 움직이시기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채권이시라면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과 상의 해주세요.

보다 빠른 회수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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