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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  이렇게 활용하자.

 

[물품대금] 못받은돈에 대해

지급명령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날씨가 점점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더운건 둘째치고 습도가 너무높아

눅눅한 느낌마저 드는 이때 자칫 잘못하다간

감정조절이 힘들 수도 있겠어요...ㅎㅎ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앞서 뛰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물품대금]이 회수가 되지않아

힘들어하시는 업주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소송을 생각해보셨을 텐데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기전

먼저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보시는것도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리라 생각됩니다.

 

 

법의 힘을 빌린다는것은

어찌되었건 강제성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이때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면

소송을 거치지않고

지급명령만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확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 확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송비용보다 1/2이상으로

훨씬 저렴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에 

채권자입장에서나 저희 채권추심업체에서도

[물품대금]회수에 있어서

권해드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뿐아니라,

신속한 확정이 또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장점은

판결문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지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채무자의 재산에대해

경매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물품대금] 회수가

 빠르게 진행되어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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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채권자분들 중에

쉽게 못받은돈에 대해서 강하게 독촉을

못하겠다고 생각해보고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득이하게 꼭 상대방이 못받은돈을

줄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신다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만 가지고 계시는것보다는

지급명령으로 확정을 받아두시고

기다리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짧은것은 물론

기다리시는 기간동안의 지연이가가

법적으로 15%씩 발생되기 때문에

후일에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덜 보시기 때문이지요.

 

 

못받은돈, 지급명령 뿐 아니라

소송에서 추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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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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