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5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 이행권고결정 어떤 절차일까요? -

안녕하세요.^^*

채권자분이 힘들어하시는 부실채권회수를 위해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전문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오늘은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법적으로 내려지는 판결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문, 지급명령과 다르게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피고가 이행할 것을

법원이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이 시작되기전에

피고에게 갚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다면,

지급명령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는

엄연히 다르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지급명령과 이행권고의 차이점...

지급명령은 그 신청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추심을 목적으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이 나는것이고,

채무자가 이의가 있을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소송을 제기했을때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액소송이기에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액사건이라해서 전부 이행권고결정이 가능한것은 아니구요.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가능한 절차입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을때를 알아볼께요.

독촉절차에서 이의신청 후에

소송절차가 이행되었을때,

소장에 증거서류가 부족하거나 없을때,

조정절차에서 조정불성립으로 인하여

소송절하로의 이행될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이 불분명할때,

이행권고를 하기에 부적절할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위에서 설명드린 이행권고결정이 이외에도

법적인 절차..예를들어 판결문,

지급명령 등에 대해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채권추심에 관련된 모든 상담은

365일 무료상담으로 진행하여드립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