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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에 대한 정보 -
오늘은 어제 이어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네요.
요즘은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좀 더 쉬운 해석으로
채권정보를 알려드리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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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채무를 갚아야하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채무금을 갚지 않고 있다면,
무턱대고 독촉하고 기다리기를 반복하실것이 아니라
먼저,
채무자에 관한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해서
정확한 현 상태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산조사를 통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것이 밝혀진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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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집을
형의 명의로 바꿔놓았다면
채무자와 그 형의 계약자체를 취소하고
명의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경매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함께 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취소소송에 들어가면
소송의 대상은 원 채무자가 아닌 형이 되기때문에
소송도중에 형이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게되면
집행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이긴다하여도
채권회수가 쉽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또 다른채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동담보가 되고
원채무자의 명의로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빠른채권회수를 원하신다면
빠른집행을 진행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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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을 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판결문,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무자를 피고로 신청하여
채권자취소소송과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면
채무자의 명의로 돌아온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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