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못받은 떼인돈받아주는곳
꼭 상담받아보세요.
완연한 봄이라고 하기에는
꽃샘추위가 너무 많은 심술을 부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한결같이 채권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떼인돈으로 고민하시는
채권자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있네요..
참 많이 억울하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상담을 하실때만큼은
차분한 설명으로 말씀들을 잘해주세요.
떼인돈은 대부분 민사채권으로
개인적으로 못받아 발생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못받고 계신다면 소송이 불가피한데요.
그것은 채권에도 유통기한과 같은
소멸시효가 있기때문입니다.
민사채권 떼인돈의 경우는 10년이란 시효가 있구요.
상사채권 떼인돈의 경우는
1~5년 이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채권소멸시효란,
그기간동안
돈을 받지 않으면 더이상 채무자에게
떼인돈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만,
그 시효가 연장이 되는것이죠.
판결문을 받은 채권이라면
떼인돈을 받기위해서는
채무자에대한 파악에 들어가야겠죠.
전화번화가 맞는지, 주소지는 확실한지,
채권자분께서 계속해서
독촉작업을 하고 계셨다면
채무자를 찾아내는것은 문제도 아니지만,
만약 연락이 끈겨서 힘든상태라면
회수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구요.
그럴땐,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찾아
채무자 신용조사를 해보시는것이
채무자 파악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엔 떼인돈받아주는곳에
의뢰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채무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여
저희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를
찾아 문의를 하시지요.
사실 그렇게 힘든상황이 되기전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간단히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빠른 회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하시다가
더 큰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그만큼 회수력에 있어서만큼은
채권자분이 혼자 움직이시는것보다
훨씬 많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채권자분과 가까이에서
상담을 받고 있기에
그 많은 고민과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주세요.
무료상담이지만, 소홀함없이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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