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외상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 각종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안산,인천,용인,부천,시흥,목포,마산 등)
- 외상대금/물품대금 미수금 의뢰시 필요서류 -
신용정보 업체선정이 힘드시나요?
안녕하세요.^^*
49년 전통을 자랑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전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심지어 점심메뉴를 정할 때에 조차도....ㅎㅎ
그러니,
저희 같은 신용정보업체를 선정하실때는 더욱 신중히 생각하시고
믿을 만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시는 작업은 정말 중요한 작업임엔 틀림없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허가업체로써
1968년 처음 설립된후 49년을 쉬지 않고
고객님의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은 사업하시다보면 비일비재일어나는
미수금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못받은 공사대금,
못받은 물품대금,
못받은 외상대금,
못받은 거래대금,
못받은 납품대금 등은 상사채권으로서
개인간 거래와 같은 민사채권과은 다르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추심업체에 추심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사채권이라하여 모든사건에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상대방과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류가 필요하겠죠.
거래시 발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을 작성하여둔 거래원장 등이
확인서류로 인정되구요.
차용증과 같은 확약서를 받아두신상태라면
내용증명발송을 하여 정확한 채무사실을 알리고
확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한 서류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참~참~참~
상사채권에는 꼭 기억해두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보통 민사채권의 경우보다
상사채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많이 짧은 편입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3년으로 생각하시는것보다 짧기때문에
미수금 회수를 빨리 결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루다보면 정말 받지 못하는
억울한 대금이 되어버린답니다.
시효가 끝나기전에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득하신다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것이니
잘 체크하셔서 놓치시면 안됩니다.
전화로 독촉도 해야하고
직접 찾아도 다녀야하고
사업도 하셔야하는데 정말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시죠?.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에
맡겨주시면, 그런걱정을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채권자분과 같은 속상한 맘으로
1%의 가능성이라도 발견되면
최선을 다하여 회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고 계시는동안 시효가 끝날수도 있습니다.
또,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뭐래도 채권추심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주세요.^^
친절하고 솔직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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