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주는곳 회수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 공정증서 바로 알아보기 -
나른한 오후네요..
밥먹고 따뜻한 삼실에 앉으니..
꾸벅~꾸벅~~
정신차리고 일해야 하는거죠?..ㅋㅋ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채권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책상앞에 앉았네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최선희 팀장의 채권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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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법원업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정증서또한
작성하지 않도록 그런일이 생기지 않아야 좋은 것이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금전적으로 거래가 오고간다면
차용증보다는
꼭 공정증서를 받아둘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후일에 발생될 다툼에서
공정증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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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나 계약서와같은 증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문과 같은
공적기관인 법원에서 확정해준 확정판결이
나와야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심까지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는 이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권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에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소송보다도 비용면에서도 저렴하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으며,
시간도 길게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공증을 하자고 하기 조금 불편하실수도 있지만,
금전거래이니 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럴 수록 서류는 더욱 확실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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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모든 채권자분들께서
원만하게 채무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서도 회수를 못하시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실력있는 채권추심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으신 상태라도
언제든지 상담주세요.
법적절차부터 추심까지
솔직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빠른회수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있는
최선희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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