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물품대금/외상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 채무자 잠적상태라면.. -
11월의 마지막날이라서인지..
왠지 맘적으로 바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분의 맘을 헤아려
빠른 회수로 보답드리고자 고민하고
노력하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김포,용인,부천,수원,안산,김해,부산,공주,경주 등 전국회수전문
물건을 납품하고 정상거래를 하던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고 사업주가 행방을 감춰버렸다면..
이궁~~ 이런 난감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럴땐,
우선 물품대금의 채무자가 그나마 개인사업자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 과정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송달장소를 합법적으로 알아내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폐업을 해버린 상태에 사업자가 잠적해버렸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은 채무가 있다해도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의 재산을 별개의 것으로 보기때문에
법인폐업시 그 대표자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거래를 하실때
채무이행각서, 연대보증이나, 담보권을 미리 받아놓는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버려두고 잠적한 상태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후 현재 남아있는
재산들에 한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또,
채무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별개의 법인을
이용하는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격부인론 등의 법리를 통한 해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상대금받아주는곳,물품대금받아주는곳
아시다시피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의 기간안에 회수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3년이 다가와도 회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조치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꼭 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말 실력있는 저희 추심직원과 함께하시면
경력과 추심노하우를 바탕으로
융통성있는 회수방법으로
채권자분의 골치아픈 부실채권의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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