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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잘하는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 내용증명 법적효력은? -

 

1월의 두번째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부실채권 해결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상대에게 받을돈이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내용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꺼예요.

 

그런데 이 내용증명을 잘못알고 계시는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잘못알고 계신

내용증명에 관한 몇가지를 알려드릴려구요...ㅎㅎ

 

내용증명에대해 가장 잘못알고계신부분은

'내용증명이 법적이 효력이 있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에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공시송달제도로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은것으로

갈음할 수 있기때문에

상대방이 못받을것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 또 한가지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연장된다고 알고계신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시는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고하였을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역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중단의 효력도 없습니다.

중단의 효력을 보시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하여야만

그 시점부터 6개월이란 소멸시효가 소급하여

연장되는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증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채권에 관련되어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고민하지마시고

바로 전화주세요.

채권자분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1566-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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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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