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안녕하세요.^&^
채권관련된 상담으로
항상 권자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있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방법중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한 포스팅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단어에서 그 뜻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을 명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ㅎㅎ)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채무자에게 또다른 채무를 가진
제3자에게 채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한 종류이기에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압류가능한 재산으로는
임금, 보증금반환금, 예금, 보험금, 카드 등이 있으며,
대개는 통장압류와 임금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결정까지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난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요.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다음부터 효력은 발생됩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다면
집행이 진행되지 못한 채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제 3채무자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으며
추심금을 모두 받았다면
받았다는 내용의 추심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을 시,
배당절차에 따라 추심금 회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추심신고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나서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손해라도 발생이 된다면
채권자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추심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시면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과 상의해주세요.
시원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1566-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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