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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안녕하세요.^&^

채권관련된 상담으로

항상 권자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있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방법중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한 포스팅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단어에서 그 뜻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채권에 대해 압류하고 추심을 명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ㅎㅎ)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채무자에게 또다른 채무를 가진

제3자에게 채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채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한 종류이기에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압류가능한 재산으로는

임금, 보증금반환금, 예금, 보험금, 카드 등이 있으며,

대개는 통장압류와 임금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결정까지 3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정난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데요.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다음부터 효력은 발생됩니다.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다면

집행이 진행되지 못한 채 종결하게 됩니다.

 

만약,

제 3채무자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아낼 수 있으며

추심금을 모두 받았다면

받았다는 내용의 추심신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을 시,

배당절차에 따라 추심금 회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에 반드시 추심신고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고 나서

채권자가 추심을 미루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손해라도 발생이 된다면

채권자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추심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빠른 회수를 원하시면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과 상의해주세요.

시원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새한신용정보 오산,부천,수원,시화,안산,시흥,

평택,김천,제천,구미,울산 등

 

365일 전국무료상담 및 채권회수!!!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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