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물품대금 빠르게 받아주는곳
- 물품대금 회수(가압류채권보전조치) -
1월의 시작들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겨울아닌것 같아요. ㅎㅎ
안녕하세요.
오늘도 채권추심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뛰고 있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물품대금받아주는곳,외상대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사업을 하시다보면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물품대금의 미수금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못하고 고민이신분들이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해서 올려 봅니다.
물품대금이 발생되면 처음엔 강한 압박이나 독촉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다리시는 것이 그동안의 거래를 하면서 쌓아온 정도 있고
서로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채무자는 오히려 이런 채권자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미루어 시간을 벌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럴땐,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이상의 시간은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한 쪽으로 흘러버린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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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오래도록 받지못하고 계실때,
회수하는 방법중에
가압류의 방법이 있는데요.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또 채무자의 어떤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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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필요한 것은
거래발생을 기록한 거래내역과 그에 따른 미수내역을
소명할 수 있는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서류들을 챙겨서 가압류 진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내용증명을 보낸사실이 있거나 언제까지 지급해줄것을 약속한
각서등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품대금의 지연이 계속된다면 나중을 생각하셔서
내용증명을 발부해두시는것이 후일에 발생될
소송에서 조금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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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실때에는
채무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의 소유재산에만
가압류를 하여야만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의 개인재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표의 불법적인 재산빼돌리기가
판명되는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의
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품대금이나 외상대금으로
고민만하고 계시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솔직한 상담으로 채권자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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