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 채권소멸시효 안내 -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련 친절상담
최선희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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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도 많이 하였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 또 잊어버리고 계신분들과
제 티스토리를 처음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올려봅니다.
모든 물건들에는 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도 유통기한과 같은
채권변제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을 '채권소멸시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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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일반인들은
거래를 하고 차용증을 받아서
언제든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채권소멸시효란??...
일정기간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에
그것이 소멸되어버리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특성에 따라 채권소멸시효는 달라집니다.
국세와 지방세 채권같은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고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의 경우도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일반채권보다 짧습니다.
물품대금과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3년으로
5년보다 더 짧기 때문에
기간을 잘 체크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권소멸시효가 1년인 단기채권도 있는데요.
음식값, 대석료, 입장료 등이 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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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가 다 되어가고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렇듯,
채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모르시거나
방법을 몰라 고민중이신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채권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중단은 물론
채권회수있어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있는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은
채권자분이 믿고 맡겨주시는 채권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 높은 회수율도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66-9640
☎ 010-466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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