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아주는곳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야기)
오늘은 서울에
첫눈이 올수도 있다는 기사가 났네요.ㅎㅎ
겨울이 성큼다가오려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떼인돈 확실한 채권추심으로
빠른회수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있는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는경우가 있지요.
이럴때 공증을 받아두면 좋은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아볼께요.
먼저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릴까요?
약속어음을 받고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면
집행권원을 득하였기에 판결을 받아야하는 절차없이
바로 강제집행의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빌려준돈에 있어서는
이행각서를 받거나
차용증을 받는경우가 많기는 하지만요.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을 공증 받는 경우
약속어음이
사실로 발행되었는지 증명하는것 외에
작성된 공정증서상에 강제집행의 뜻을
같이 기재함으로써,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떼인돈 못받은 채권자는
약속어음 수취인으로서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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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정증서는 어디에서 작성해야 할까요?
공정증서는
공증인법에 의해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 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할 수 있으므로
이중에 선택하셔서
공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으셨다면
또하나
잊지마셔야 하는것이 있는데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공증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부여받으시면 되요.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일날 바로
부여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구요.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난후에는
집행문부여가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는
쌍방 촉탁의 경우에는 분담하여
지불하는것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해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나요?
에고고~~
내돈 빌려주고 떼인돈
정말 돌려받기 너무 힘드시죠?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몰라서 피해보시는것도 많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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