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형사고소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자.
월요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 갔네요.^^
안녕하세요.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최선희팀장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떼인돈 상담을 하시다가
감정에 못이겨 형사고소부터 진행해서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채권자분들이 계십니다.
떼인돈에 있어
처음부터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도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채무를 발새이되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주민등록과 같은 신분을 위조로
어음 발행, 부정 수표발행을 하여
타인의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거나,
가압류 등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채동산을 다른 곳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범죄이므로
채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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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떼인돈 받기위해 형사고소를 하실 때에도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 자체가 처벌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를 처발하느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제를 완납 받고서 고소를
취소하다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떼인돈 받기위한 채무자에 대한 형사 고소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보면,
떼인돈 회수를 위한 최고의
효과를 보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동원하지 않아야할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사람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떼인돈을 받는 것이 우선이시라면
형사고소는 마지막으로 미뤄두시고
다른방법의 길을 알려드리는
새한신용정보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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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떼인돈의 최고의 목표는
회수에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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