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부실채권 회수전문업체
- 지급명령 신청 -
새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못받은돈으로
고민이신분들은 늘어만 갑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분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부실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못받은돈을 받기위해 여러가지의 추심방법이
있습니다만,
개인간의 거래로 민사건인경우
집행권원이 없이는 채권추심을 의뢰하실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통한 판결문이나, 금전거래가 발생했을 당시
공정증서를 발부받으셨다면 의뢰가 가능하시지만,
차용증이나,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추심회사에 의뢰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을 받아놓으시고 통장으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것이
법적절차에 있어 빠른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거래라 하여 모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민사건들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가능한 경우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야하며,
초본상의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초본상의 주소를 모를경우
지급명령 신청할때 채무자의 주소를 불명으로 신청하게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가능한 주소지에 대해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보정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주소보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실하게 모른다 하여도
과거 채무자가 거주하였던 초본상의 주소지를 안다면
초본발급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소까지 보정하여
채무자에게 송달하였음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무자에 대해 실제 거지주를 알지못한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채무자가 송달받고 채무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도 소송으로 진행되어 집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지급명령 판결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회수가 가능하며,
강제집행의 집행권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하여 회수가 다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회수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것이지요.
개인이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다가
중요한 회수의 타이밍을 놓치고 서로의 감정만
더욱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채권추심은 실력있는
전문적인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딱맞는
추심방법을 찾아내어
빠르게 진행해야만 높은 회수율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은
타고난 부지런함과 노련한 추심 노하우로
채무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빠른 회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담부터 진솔되게
무료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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