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못받은돈)새한신용정보
- 회수가 힘든 미수금 법적절차로 받아내기 -
조금 짧은듯한 설연휴가 오늘로써 끝났네요..
이제 본격적인 2017년을 향해서 모두
홧팅해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용정보업체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미수금(못받은돈) 법적조치로 받아내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수금이 발생되어 독촉을 해보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전화연락도 받지않으며
채권자의 속을 태우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는 갚을 능력이 안되니 알아서 하라는
막나가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이럴게 된다면 채권자는
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인 절차로 미수금회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절적한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더이상 받을수 있는 길을
아주 잃어버리게 되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수금(못받은돈)을 법적인 절차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로 발생된 미수금이라면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채권자이든 채무자이든 둘중에 한쪽이 상거래의 과정에서 발생된 채권이라면
상거래채권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구요.
물론, 거래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의 차이는 조금씩 틀려집니다.
10년과, 5년보다도 훨씬 짧은 채권도 있으니
정확한 채권소멸시효를 파악하시는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파악되었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시효가 만료되기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 등과 같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법적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수금(못받은돈)에 대한
채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갚을 능력이 안되니 맘대로 하라도 하던
채무자도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이용한 회수에 들어간다면
심리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미수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찾아내어 변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채무자의 감정을 건드리고
법적대응을 할 것을 경고한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은닉을 시도하거나
명의변경으로 재산을 빼돌릴 궁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적절차를 진행하시기전에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음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등을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은
채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미수금회수에 들어갈 것인지에대한
전문적인 전략과
융통성있는 회수노하우로 채권자의 재산을 찾아드립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에 들어갑니다.
채권추심의 방법은
채권자분이 생각하고 계신 방법보다 훨씬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채권추심직원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방법의 방향도 많이 달라지겠지요.
부지런하고 능력있는 채권추심직원과
함께하시고 싶다면
지금바로 최선희팀장과 상의해주세요.
늘 최선을 다하여 채권자분의 채권회수를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566-9640
☎010-4667-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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