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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안산,부천,용인,수원,산본,군포) 미수금회수전문업체

- 소송자료&기록 회수요청 -

 

이번주가 지나면 정말 본격적인

2017년인가요..

2016년의 마무리가 아직 안되셨다면

이번주에 모두 깔끔히 마무리 지어요..ㅎㅎ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채권관리팀

최선희 팀장입니다.

 

소송을 의뢰하시고 소송자료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소송이 끝났다고하여 자료를 모두

변호사사무실에 보관하도록하고계시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러나,

소송자료는 원래 본인이 보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돌려달라 하면 안될것 같아

망설이시는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것이..

소송을 진행할 당시

소송에 관련된 합당한 비용을 치르고 얻어낸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소송관련자료에 대한 이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서류를 보관하는것도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것이

 민법상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공증인 사무실과 같은 곳에 소송을 하고

 자료와 기록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고

3년이 지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다시말해,

위임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동안만 소송자료와 기록에 대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약정서에는

3년보다 훨씬 적은 기간을 자료보관의무로 기재해 놓고

기간이 지난후

이를 폐기하여도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부분도 확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아무소송사건이나

폐기를 하는것은 아니며,

종결된 사건에 한해서인 경우입니다.

이미 종결한 사건에대해

 다시 들여다볼 경우가 많지 않기때문이지요.

폐기를 하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기록의 훼손과 사무실 이전 등의 변수로 분실의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자료는 본인이 보관하는것이 좋습니다.

 

혹여 변호사의 부실변론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함으로

소송자료와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 자신에게 분리한 부분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킨뒤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며

폐기를 이유로 반환청구를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너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것이

다른방법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을 이용하여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법원은 소송관련자료 보관을 확정종결이 난때로부터

종결의 형태에 따라 3~5년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열람, 원본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알아두셔야 할것은

법원은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5년동안 소송기록을 보관하며 판결문에 한해서는

영구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결정문과 조서 등의 기록은 3년 보관은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 1566-9640

☎ 010-4667-9772

채권관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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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Posted by 채권관리 최선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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