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의 채권이야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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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이 받아야할 회수금에 대해
채무자가 쉽게 갚지 않고 있을경우
채무자의 또다른 채무자
다시말해,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지못하도록하는 집행기관의 명령을 뜻합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것이며,
채무자 또한 자신의 채권을
함부로 처분 또는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갚지 못한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요구하여 수령하는것으로
미수금을 충당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채권압류는
채권을 보전하여 두는것이라면
추심명령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사실이 송달되어야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추심신고나 배당절차가 끝나면
그 효력이 끝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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