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의 채권추심이야기
- 추심명령 vs 전부명령 -
안녕하세요.^^
채권추심관련 포스팅으로
찾아뵙는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팀
최선희팀장입니다.
오늘 포스팅주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상황에 맞게 어느쪽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금 변제를 요구한다는점은 공통되지만,
추심명령은
특별한 대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채무자에게 집행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또,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회수가 실패할 경우
채무자에게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할때는 주로
추심명령을 자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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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부명령은 어떨까요?
추심명령과 달리 제3채무자에게 돈을 못받았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아예 제3채무자에게로 권리를 이전 시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위험부담을 갖고 있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명령을 결정하실때는
무엇보다도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들면,
확실한 지급이 보장되는 경우,
(퇴직금있는데 수령을 안한상태)
제3채무자가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확실히 되는경우,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물품대금을 받을것이 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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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알아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그 효력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셔야만 채권자분의 소중한 자산을 찾을 수있습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에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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